[한국스포츠경제 정진영] 고(故)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한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간 언론과 접촉을 아꼈던 고인의 아내인 서해순 씨가 방송에 출연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논란들은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광석의 사망과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 된 건 그의 딸 서연 양의 죽음이 최근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던 딸이 2007년 12월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대학병원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나이는 16세로, 사인은 폐렴이었다. 

고인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측은 “당시 장례 절차가 생략되고 빈소 없이 3일 후 화장됐다는 부분이 찝찝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내이자 엄마인 서 씨는 고 김광석의 저작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때문에 딸이 사망했다는 것을 재판부에서 몰라야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기 음모를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통해 범죄의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한 바 있다.

서 씨는 이와 관련해 2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딸의 사망신고를 늦게 한 것은 “저작권 관련 소송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서 씨는 사망신고를 고인이 사망한 뒤 약 6개월쯤에 했다고 밝히며 “경황도 없고 (사망신고를) 하고 싶지도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에 대해서는 “장애우가 죽은 부분이라 힘들다. 장애우를 키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애우 엄마의 마음은 애가 그렇게 되고 하니까”라고 호소했다.

이어 27일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 씨는 저작권 관련 승소를 위해 딸의 죽음을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쪽(시댁)에선 그게(저작권) 욕심 나니까. 서연이 몫이 탐나면 가져가라 그러세요. 소송해서. 난 고지만 안 했을 뿐”이라면서 죽음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런 관행을 몰랐다”고 말했다.

고 김광석의 음악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은 오랜 기간 이어져왔다. 1996년 사망 후 김광석의 친가와 서씨는 저작권 분쟁을 벌였다. 양측은 김광석의 부친이 음반 네 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갖되, 부친이 사망할 경우 모든 권리를 딸인 김서연 양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음반 제작 과정에서 저작권 분쟁이 다시 벌어졌고, 2005년 고인의 부친이 사망한 뒤에는 모친과 형이 소송을 이어갔다. 2008년 대법원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딸 김서연 양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감독은 김서연 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김광석의 친형 광복 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또 28일 오후 2시에는 영화 ‘김광석’의 이 감독이 서씨에 대한 유기치사와 사기사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씨 역시 딸의 유기치사 혐의에 관한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씨는 이상호 감독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사진=영화 '김광석' 스틸, JTBC 방송 화면 캡처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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