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단통법 폐지로 번호이동 건수가 3만건에 달했다.

3일 이동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에 따르면,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후 영업 첫날인 3일 번호이동 건수는 2만8,924건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열 기준인 하루 2만4,000건을 다소 웃돈 수치다.

단통법 폐지 직전인 지난 9월 29일(1만6,839건)과 9월 30일(1만6,988건)보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단 단통법에 대한 불만이 컸던 바, 예상보다는 번호이동이 많지 않았다는 평가다.

실제 통신사별 가입자 변동도 SK텔레콤이 11명, LG유플러스가 66명 순증하는데 그쳤다. KT는 77명 순감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 이내 단말기 최대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포함돼 있었다.

시장 분위기도 조용하다. 이른바 '대란'이라 불리는 대규모 할인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데다가, 휴무일이 긴 탓에 영업도 중단된다.

하지만 오는 6~7일 개통이 재개되면 단통법 폐지에 따른 기대 수요와, 연휴 중 대기 수요가 몰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이통사와 제조사는 미리 단말기 가격을 조정해 놓은 상태다.

삼성전자 갤럭시S7은 출고가가 10만100원 저렴해졌다. SK텔레콤은 중저가폰 X500과 갤럭시와이드2의 공시지원금을 12만~25만9,000원 올렸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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