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도, 관계법령 개정을 국회 및 주무부터와 협의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에게 공공택지 공급을 차단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본부 DB

[경기취재본부 김원태] 앞으로 경기도내에서 ‘아파트 부실시공’ 업체의 공공택지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16일 경기도는 최근 부실 논란이 제기된 ㈜부영주택의 도내 10개단지는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조성된 택지를 매입해 건설하는 것으로, 부실시공 업체에게는 공공택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와 관련, 관계법령 개정을 국회 및 주무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내 건설 중인 10개 부영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66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기로 한데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공기부족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을 감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특이점이 발견되면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추가 정밀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지난 7월 31일 부영 부실시공 대책을 발표한 이후 75일간 다각적으로 대책과제를 추진했다. 그 결과 동탄2 23블록 부영아파트는 경기도, 화성시, 입주자, 시공자 4자가 매주 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현재 누수, 배수불량 등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한편, 동탄2 호수공원 주변 부영 6개단지(A70~A75블록)에 대해서도 도와 화성시가 부영 측에 공기연장 대책을 촉구한 결과 입주예정자 대표와 부영 간에 ‘공사기간을 1~2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골조공사 완료 후 잔여 공사기간이 6개월이 안 남았을 경우 추가 공사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부실시공을 감시하고 시정할 책임이 있는 감리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23블록의 경우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돼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 총괄감리원 347명을 대상으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공자로부터 독립되어 공정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감리비를 예치하고 시장, 군수가 지급하도록 하는 ‘감리비 예치제도’ 도입을 건의한 결과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달 14일 입법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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