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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김솔이 인턴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일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관련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같은달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같이 담뱃잎을 원료로 하며 모양과 구강에서 증기 형태의 연기가 배출되는 등 흡입방식이 동일하다.

 그럼에도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고형물 1g 당 ▲담배소비세 88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73원 ▲개별소비세 제외 등 일반담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었다. 금연을 장려하는 일반담배 세율과 달리 궐련형 전자담배가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에 동일한 세금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등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발의안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20개비 기준의 과세기준을 마련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다양한 전자담배 출시에 대비해 궐련형 전자담배에 포함된 연초고형물의 무게 6g을 기준으로 일반담배와 동일한 세금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유해물질 함유량 표시 대상이 아니”라며 “경고그림 표시 의무화, 옥외광고 금지 등 정부에게 제재 방안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현재 일반담배의 52%에서 90%로 증가하게 된다. 

김솔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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