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에서 미르·K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봐야할지를 놓고 특검과 삼성 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에서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미르·K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봐야할지를 놓고 특검과 삼성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마무리됐다./연합뉴스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특검팀과 삼성 측이 1심 판결에 항소한 이유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3차례 진행하기로 했던 PT의 마지막 순서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특검과 삼성 측은 2차례 PT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 등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등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검은 지난 2014년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에서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에 관한 부정 청탁이 있었고 이런 유착관계로 재단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변호인단은 케이·미르재단과 승마지원,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사회 공헌의 일원이었다고 주장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삼성전자의 자금을 결과적으로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썼으니 횡령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승마지원 요구 있었고 이 부회장이 이를 승낙했으며 최서원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자금이 집행됐다"며 "이것이 뇌물이 아니라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삼성 측은 재단에 돈을 출연한 다른 기업은 직권남용과 강요의 피해자로 보고 삼성만 법적 평가를 달리는 것은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삼성 역시 피해자라는 논리를 펼쳤다. 

삼성 측은 "삼성과 다른 기업의 재단 출연 경위나 주변 사정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대해서만 법적 평가를 달리해 기소했다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똑같이 단독면담하고 출연했는데 (특검이) 다른 기업들은 피해자 조사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J그룹 담당자는 설립 목적, 취지, 제안 사업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LG나 두산 등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는데 마치 삼성에 대해서만 (급한) 사정이 있는것처럼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특검은 삼성과 다른 기업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정씨의 승마지원을 비롯한 사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도 함께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로 들었다. 특검 측은 "다른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했다는 사실이 이재용 피고인의 범행을 약화시키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삼성 측은 삼성전자가 영재센터에 지원한 것을 두고 경영권 승계를 염두해 박 대통령 측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삼성이 센터 지원에 나선 것은 유망주 발굴, 은퇴선수 취업기회 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삼성만 지원한 것도 아니고 강릉시와 문체부도 지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단체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있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냐"며 "삼성은 평창 올림픽 공식 후원사이고 브랜드 노출 등 여러 기업 홍보효과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특검과 변호인 측 쟁점 PT가 끝났다. 쟁점 PT가 마무리되면서 재판부는 본격적인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문 대상으로 요청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다. 독일 말 중개업자인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등 4명도 증인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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