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현] 금융권이 포항지역 지진으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또 보험사는 보험금을 신속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전날 포항지역에 발생한 지진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공장 사업장 파괴, 공장가동 중단 등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금융권 긴급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3억원 한도 내에서 500억 원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대 1.0%포인트 추가감면하고 기존대출은 원금 상환유예나 기간연장해준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해피해 사실을 기업은해 영업점에 소명·신청하면 된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지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지역 중소·중견기업에 3억원 한도 내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0%까지 해주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0.5%를 적용한다.

농림수산업자보증기금도 지진으로 피해를 본 재해 논어업이나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로 보증비율이 100%인 우대보증을 한다.

은행과 농협, 수협, 신협 등은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6개월간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해준다. 필요에 따라 긴급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보험사는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보험계약 대출도 즉시 처리키로 했다.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채권 추심도 유예한다.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개인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험사도 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상시지원반(손보협회 02-3702-8508, 생보협회 02-2262-6565)을 운영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을 추진한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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