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신라의 면세점 입찰 참여를 제한해야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독과점적인 면세점 시장구조 완화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거나 면세점 시장의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는 사업자는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올 상반기 매출액이 전체 면세시장의 50%인 롯데와 30%인 신라가 여기에 해당한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이 방안으로 이른 시간 내에 독과점 구조를 완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면세점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것.

이에 따라 최 선임연구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에 따라 면세점 심사 평가점수를 차등 감점하는 방안을 개선책으로 내놨다. 그는 이 방안의 장점으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선임연구원은 면세점의 이익환수 문제에 대해 특허수수료 인상이나 입찰방식의 변경도 제안했다. 특허수수료 인상안은 대기업의 특허수수료를 0.5%로 올리거나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내용이다. 차등 부과는 매출액을 1조원 이상, 5,000억~1조원, 5,000억 미만의 구간으로 나눠 각각 1.0%, 0.75%, 0.5%를 적용하는 것이다. 입찰방식 변경안은 특허수수료 가격입찰 방식을 부분 도입해 전체 평가 점수에서 30%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어 최 선임연구원은 아예 면세점 입찰 방식을 100% 특허수수료 가격입찰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전적격심사를 통해 최소 요건을 준수한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특허수수료를 써낸 기업에 면세점 특허를 준다는 것이다. 이 방식은 이익환수를 극대화할 수 있지만, 자본경쟁에 따라 독과점이 심화될 수 있고 가격입찰의 부담이 소비자나 납품업체에 전가되는 부작용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김재웅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