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둘째 김동원 씨, 셋째 김동선 씨 /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형 못지 않은 동생...'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신입 변호사들에게 폭행 폭언 등 난동을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선 씨는 지난 9월 말 대형 로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 친목 모임에서 술에 취해 막말을 했다고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술자리에서 취기가 오른 김동선 씨는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 하시냐” “존칭 써라”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등의 발언을 했다. 일부 변호사에게는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흔드는 등 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언론 보도로 알려진 김씨의 변호사 폭행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차 피해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또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은 '당사자인 김동선 씨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선 씨의 술집 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심지어 술병을 들고 위협을 가하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혀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당시 김동선 씨는 1시간 가량 난동을 피우다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법원은 지난 3월 김동선 씨에 대해 특수폭행, 영업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한화그룹 일가의 일탈은 김동선 씨에 국한되지 않는다.

김동선 씨의 형인 동원 씨는 2011년 교통사고 후 도주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4년에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법원(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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