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1억원 상당의 무이자 전세임대가 제공된다.

정부와 포항시에 따르면 지진 피해를 본 포항 주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전세임대 한도를 1억원까지 올리고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1억원 상당의 무이자 전세임대가 제공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포항 지진 대책을 보고했다.

현행 전세가격 지원 한도는 현행 5500만원이나 국토부는 이를 수도권 수준인 8500만원으로 확대했고, 포항시는 추가로 총액 1억원으로 다시 올렸다.

전세임대는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된다. 금리 2% 중 국토부가 1%로, 나머지 1%도 포항시가 부담키로 했다.

22일 기준 포항시 조사 결과 임시 주거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251가구로 집계됐다.

이에 국토부는 LH 국민임대 160호와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 50호를 확보했고, 안전진단을 거쳐 매입임대 90호가량이 추가로 마련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현재 건축물 안전진단이 아파트부터 소형 주택 순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거 모자라는 부분은 전세임대나 다른 지역의 임대 물량을 확보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미 장관은 "포항시가 이재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세임대를 희망하는 가구가 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세임대 물량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고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세입자는 보증금의 은행 이자 일부를 월세 개념으로 낸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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