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무유기로 고발당했다. 폭발 위험으로 문제가 됐던 다카타 에어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영리민간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김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국 등 해외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확인된 다카타 에어백 장착 자동차에 대해 강제 리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혼다와 토요타, BMW, 아우디, 재규어, 랜드로버 등 14개사는 자발적으로 18만3,000여대에 대한 리콜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한국지엠, 지엠코리아는 대상 차량이 16만5,861대에 달하는데도, 리콜 이행뿐 아니라 결함 고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자동차관리법 31조 제3항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회의는 고발장을 통해 “다카타 에어백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국토부장관은 리콜 거부사들을 방기하고 있다”며 “형법 제122조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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