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국내 우수제품 대신 중국산 방범용 CCTV를 설치한 하도급 업체 대표와 이를 묵인해 준 공무원 등 39명을 검거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기취재본부 이상엽] 국산 조달우수제품 대신 저렴한 중국산 방범용 CCTV를 설치한 업체 대표와 이를 묵인해 준 공무원 등 총 39명이 검거됐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시청에서 발주한 방범용 CCTV 계약을 B업체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받은 후 공사를 하면서 국내 우수제품 대신 중국산 CCTV를 설치, 3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정보통신업체 대표 C씨(47)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불법적인 사실을 알고도 CCTV 설치공사 준공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시청 공무원 D씨(46) 등 공무원 15명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정보통신업체 대표 C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경기도 A시청으로부터 17억 4,300만원의 일반 방범용 CCTV설치 계약을 수주한 조달우수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했다.

이 업체는 계약금액의 92%인 16억원에 불법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 국산 조달우수제품이 아닌 중국산 CCTV를 설치하고 그 차익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청공무원 D씨 등도 단가 조작 등으로 CCTV 업체 계약에 개입하는 한편, 저품질의 중국산 CCTV제품이 설치된 것을 묵인하고 현장 검수 없이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CCTV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대책을 관계기간에 통보하고, 조달우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들의 고질적인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수원=이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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