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미루는 법안 추진 무산... 왜?/사진=연합뉴스TV

[한국스포츠경제 김은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미루는 법안이 추진 되다가 물거품으로 돌아간 사실이 알려졌다.

법무부는 2015년 19대 국회에서 아동 성폭행범이나 상습 강력범죄자의 경우 법원 판단을 받아 출소 후 최대 7년 더 격리된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추진했다.

보호수용 제도란 이미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전자발찌 부착법과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넣어 조두순에게도 적용될 전망이었다. 만약 해당 법안이 정상적으로 시행 됐다면 조두순은 2020년 만기 출소 후 2027년까지 더 격리될 수 있었다.

하지만 2015년 본회의에 상정됐던 법안은 표결 시기를 놓쳐 폐기됐다. 법무부는 20대 국회에 안을 다시 제출하려 했으나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 또한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문제가 불거졌다.

한편 14일 저녁 방송되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조두순이 직접 쓴 300장 분량의 탄원서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많은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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