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전 가치 검증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하는 오피스텔 관심

[한스경제 최형호]오는 25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도 전매제한이 시작되면서 시행 전 규제를 피하고자 막차를 타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오피스텔 과열 열기를 잡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기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에 명시됐던 투기과열지구는 바로 전매 제한이 시행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이달 25일부터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전매제한이 확대되기 전 투자 심리가 오피스텔로 향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도 전매제한 규제가 시작된다. 8.2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이상 지역에서만 적용됐었던 규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규제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최근 분양을 진행했거나 25일 이전 분양을 앞둔 오피스텔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어 지역에 대한 가치가 검증돼 있는 반면, 후속 분양단지들과 다르게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실제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은 편이다. 동양건설산업이 동탄2신도시 C9블록에서 선보인 ‘동탄역 파라곤’ 오피스텔은 지난달 받은 청약에서 최고 70.9대 1, 평균 4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롯데건설이 동탄2신도시에서 선보인 '동탄역 롯데캐슬 트리니티' 오피스텔도 지난달 받은 청약에서 최고 207.54대 1, 평균 56.84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격도 타지역보다 쉽게 올라 전매제한이 걸려 있지 않은 단지가 유리한 부분도 있다.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위례신도시의 하남시 학암동 권역의 경우 3.3㎡당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1년 동안(16년 12월~17년 12월) 932만원에서 980만원으로 5.15% 올랐지만, 기존 오피스텔 지역인 신장동과 덕풍동의 경우는 같은 기간 가격 변동이 없었다.

입주 전 되파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도 적고 환금성 측면에서도 앞선다. 일례로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했던 동탄역 롯데케슬 오피스텔 전용 23㎡(A동 8,9호/7~10층 기준)의 경우 계약금 1000만원 이후 등기 때까지 중도금(50%)과 잔금(40%)만 1억7910만원을 별도로 마련해야한다. 대출규제가 심해진 상황에서 구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업계 전문가는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수익을 고려해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로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있다 보니 단기 투자용으로 구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편”이라며 “이러한 투자 수요가 전매제한이 이뤄지기 전에 분양하는 오피스텔로 쏠릴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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