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대로영농조합법인 제조·판매 ‘진도홍주’ 등 4개 제품

[한스경제 홍성익] 주류제조업체가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등 4개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2~11 mg/kg)가 검출돼 식품당국이 판매금지 및 회수에 나섰다. 

진도홍주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전남 진도군 소재의 주류제조업체인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이 제조·판매한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4개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2~11 mg/kg)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 중이다.

가소제(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번 회수는 대대로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진도홍주 Classic’ 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이 작년 12월 28일 검출돼 해당 제조회사 생산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회수 대상은 △진도홍주(일반증류주, 제조 2017년 11월18일, 200㎖) 320ℓ 생산 △진도홍주 38°(일반증류주, 제조 2013년 8월 07일, 500㎖) 250ℓ 생산 △진도홍주루비콘(리큐르, 제조 2017년 12월16일 375㎖, 2017년 12월21일 500㎖, 2017년 12월23일 700㎖) 1,689ℓ 생산 △진도홍주만홍(리큐르, 제조 2017년 9월12일 500㎖, 2017년 12월 2일 300㎖) 276ℓ 생산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수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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