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솔이]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실명 확인된 계좌와 동일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당국이 거래자의 신원뿐 아니라 거래내역도 파악할 수 있어 과세 자료로 이용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가상 화폐 거래에 양도세·거래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은 오는 20일께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 발언 이후 일부 시중은행이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면서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거래 재개도 늦춰질 예정이다. ‘가상화폐 특별대책’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 전까지 가상화폐 신규 거래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규 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5일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은 가장 강력한 카드의 하나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사용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가상화폐 시장 과열이 지속된다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도 꺼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결정한 적은 없지만 시장의 상황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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