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취재본부 김원태] 경기도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9주간 ‘2018년도 설 명절 및 동계올림픽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적인 물가안정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시와 31개 시군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농축수산물과 개인서비스, 석유류 등 5개 분야 32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해 가격동향을 파악-관리에 나선다.

32개 품목은 수요급증, 국제유가 인상, 기상여건 악화, AI 발생 등으로 인한 가격급등이 예상되는 사과·배·밤 등 농산물 13개,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5개, 조기·갈치·명태 등 수산물 5개, 돼지갈비(외식)·삼겹살(외식) 등 개인서비스 6개, 휘발유·등유·경유 등 석유류 3개 등이 해당된다.

보다 실질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대책반을 꾸려 유관기관·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반은 가격표시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징수, 사재기, 담합행위 등을 집중점검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시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공정위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도의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들을 31개 시군별 ‘물가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해 현장 모니터링 활동 강화와 시군별 추진상황 점검에도 힘쓴다. 또한 면담·간담회 등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확대 및 온누리 상품권 구매 동참을 당부하고, 지자체별 건의사항을 파악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 밖에도 편의서비스 확대, 직거래 장터 활성화, 온누리 상품권 구매촉진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인 서비스요금 분야에 대해서는 주부물가모니터단·생활공감모니터단 등 민간주도 자율 안정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조창범 도 소상공인과장은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명절 물가 안정대책 시행을 위해 중앙·시군·민간과 긴밀한 협조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수급불안 예상품목 관리 및 불공정거래 지도단속으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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