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삶의 마지막 순간 내리는 마지막 결정에 대한 이야기

[한스경제 김지영] ‘연명의료결정법’이 오는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 혹은 가족의 결정에 따라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법이다. 흔히 말하는 ‘존엄사’ 개념이다.

신간표지 / 사진제공=서울대병원

법 시행일이 다가오며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두고 국민의 관심과 고민도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30년간 수많은 환자의 생사를 지켜본 허대석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이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신간 ‘우리의 죽음이 삶이 되려면’을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유쾌하지도 않을 뿐더러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한국인 세 명 중 한 명은 암에 걸리고, 한 해 사망자 중 약 90%는 암을 포함한 만성질환으로 죽는다.

병원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는 임종기 환자들에게까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하는 것으로 이어져 존엄사 및 호스피스 제도와 맞물리고 있다.

20년간 사회적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의 존재를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조차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허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연명의료와 관련된 용어 및 개념, 다른 나라 제도와의 비교,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등을 깊이 있게 다룬다. 생생한 사례도 담았다.

허 교수는 책을 펴내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우리가 경험하게 될 병원에서의 임종을 함께 고민해보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허 교수는 우리나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를 위해 1998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창립에 기여했으며, 회장으로 활동했다.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글을 올리고 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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