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협, 병상·단기입원 허용 입장- 병협, 병상·단기입원 불가 입장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활동 종료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일차의료기관(동네의원)의 병상 허용여부 등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대표 위원 간 이견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위원장 전병율 차의과대 교수, 이하 ‘협의체’)는 18일 제1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공급자 단체, 가입자 단체, 학회, 전문가, 정부 및 관련기관 등 19명으로 구성돼 그간 14차례 회의 및 5차례 소위원회를 가졌다.

하지만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여부 등에 대해 위원 간 이견이 있어 권고문 채택에 이르지는 못했다. 의협은 일차의료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병상 및 단기입원을 허용하는 입장인 반면, 병협은 일차의료기관에 병상 및 단기입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제14차 회의를 끝으로 2년여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1월말까지 의료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올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재논의 하기로 해 추후 여지는 남겨 두기로 했다.

협의체 임시 위원장을 맡은 김윤 서울대 교수는 “비록 권고문이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간의 논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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