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는 이주노.

[한국스포츠경제 정진영]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가수 겸 프로듀서 이주노(본명 이상우)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오성우 부장판사는 18일 이주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주노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지인들에게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약 1억6,500만원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여성 두 명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이주노는 징역 1년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간 신상정보등록을 할 것을 선고받았다. 이주노 측은 바로 항소를 했으며 두 차례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 바 있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