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2시 가상화폐 현황/자료=빗썸

[한국스포츠경제 김은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필요시 점검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말했다. 

이런 기록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고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자금세탁 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거래소를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보도에 따른 여파일까. 세금 부과 소식 이후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하고 있다.

21일 오후 2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리플·이더리움·모네로·이오스 등 대부분의 시세가 일제히 하락했다. 비트코인의 경우 약 11% 정도 하락해 1483만 3,000원을 기록 중이다.

투자자들은 "화폐로 인정안하면서 세금내라는거 너무 이기적인거 아니냐? 양심도없는 빨갱이들"(diue****), "차라리 일본처럼 양지화 하고 수수료마냥 0.01 1%가량 떼자그게 정부랑 국민을 위한거다"(hong****), "세금 조아하는 정부치고 모가지 안 따이는 정부 본 적 없다."(zani****), "세금은 옳지만 양도세?????양도세???????주식도 양도세 있어???"(dnsh****)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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