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임서아]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이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이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연합뉴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7년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수급노인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원)을 받는다. 소득인정액 평가 때 임대소득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기초연금 소득도 산정하기로 했다.

또 국가보훈처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게 올해부터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넣지 않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월 46만8,000원을, 70% 이하이면 월 33만5,000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제를 시행해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수급희망자 이력 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탈락한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임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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