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이동통신 3사가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해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 이래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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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 의결로 SK텔레콤에 213억5,030만원, KT에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에 167억4,750만원을 부과했다.

또 삼성전자판매㈜에 과태료 750만원을, 그 외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과태료 합계 1억9천250만원(유통점당 100만∼3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와 집단상가 등 관련 유통점이 도매영업, 온라인영업, 법인영업 등을 통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단통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작년 1∼8월이다.

작년 초부터 집단상가 유통점이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소셜 미디어나 메신저를 통해 영업하는 온라인 영업점 등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법·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잇따르는 등 시장과열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도매와 온라인 채널에 대해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진 작년 1∼5월의 경우 이통3사는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68만원에 이르는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163개 유통점이 현금대납 등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합법으로 가능한 최고 지원액(공시지원금의 115%)을 평균 29만3천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000∼33만원)이 지급됐다.

이날 방통위원들은 판매점에 일정 기준을 만족하거나 이에 미달함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페널티를 주는 이통3사의 영업·마케팅 정책이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사실상 묵인하고 장려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원안 의결에 찬성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 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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