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지호]국민연금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26억원을 간접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국민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출자를 받은 벤처캐피털 펀드 2곳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약 26억원을 투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업체별로는 '두나무'(12억3900만원), '코인플러그' (3억5400만원), '코빗'(6억3000만원),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3억9000만원) 등이다.

국민연금 측은 "국민연금의 벤처투자는 다수 기관이 재무적 투자자로 펀드에 참여하는 간접투자(위탁투자) 형태"라면서 "위탁운용사가 투자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재무적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가 '도박'이라며 국민에게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서 국민연금 등 부처가 간접투자를 벌이고 있으니 누가 정부 대책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잇따른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투자와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도 28개 펀드를 통해 복수의 거래소에 412억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도 벤처캐피털 펀드 3개를 통해 총 8억7,000만원을 거래소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부 등 정부부처가 출자한 모태펀드도 두나무 등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 투자에 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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