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사진=JTBC

[한국스포츠경제 신화섭]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전직 고위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지현(45)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지난 해 영구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 6시간 30분을 남기고 해결해 화제가 됐다.

서지현 검사는 2007년 8월 다방 여성 종업원 2명을 흉기 등으로 위협한 사건을 강도상해 혐의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2017년 8월 경찰에 수사공조를 요청해 범인을 검거했다.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DNA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서지현 검사는 당시 채널A와 인터뷰에서 “DNA가 없었으면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을까 싶다. 10년 전이라서…”라고 말했다.

신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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