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우리나라 소방안전법 제대로 되어 있을까?
연이은 화재 참사 소방 대응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아..

[한국스포츠경제 최송희] 제천·밀양 화재 참사의 공통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른 현실적인 소방안전법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9층 스포츠센터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 화재 발생 / 29명 사망, 37명 부상
화재 원인으로는 1층 주차장 배관에 열선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도중 천장 구조물에 불이 옮겨 붙었고 다시 불붙은 천장 구조물이 차량으로 떨어져 연소가 확대되었다고 한다.
또한, 2층 여성용 목욕탕 비상구 창고 활용으로 20명 가량 사망하였으며, 주 출입구 고장으로 피해가 증가되었고 소방관은 인력 부족으로 2층 통유리 창문 진입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드라이비트 재질의 건물로 화재 확대의 원인이라고 보여 지고 있다.

■ 밀양 세종병원
2018년 1월 26일 07시 32분 화재 발생 / 39명 사망, 151명 부상
응급실 바로 옆 간호사 탈의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추정으로 원인을 보고 있다.
또한, 1층 방화문이 작동하지 않고 불길과 연기가 1층에서 제압되지 않아 2~5층도 고열로 녹아 방화문 역할 기능이 상실했다. 비상용 발전기 작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재가 확대되었다.

■ 제천·밀양 화재의 공통점
‘필로티 건물 구조’
기둥으로 건물을 받쳐주는 형식으로 1층이 50% 이상 공간이 비어 바람이 불면 더욱 쉽게 화재가 번진다.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건물’
스티로폼 같은 값싼 건자재를 이용해 건물을 지을 경우 화재 시 불의 빠른 확산과 그것들로 인해 발생한 유독가스가 많은 사상자를 만든다.
이로 인해 대부분 질식사로 사망하게 되고 현재 건물 비상구가 있어도 제대로 된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잇따른 화재 참사로 인한 정부 대책 방안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으로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청구 ▲소방관련 시설 범위 확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 3건을 의결 처리했다.

■ 현실적인 문제는 뭘까?
소도시 소방 인력 부족으로 비상구를 활용한 인력구조도 불가능했다는 제천 화재 참사.
제천은 13만, 밀양은 11만으로 인구 대비 소방 인력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화재 대피 장소가 없을뿐더러 화재 발생 시 대부분의 건물 옥상 문이 잠겨 있어 옥상으로 대피도 불가능한 상태.
이는 자살 관련 등으로 대부분이 잠겨 있는 상태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

■ 땜질식 입법이 아닌 건축·소방 안전법 개정 필요
안전사회시민연대와 노년 유니언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30일 “국회는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보장할 입법 활동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된 소방법 통과 ▲안전 예산의 획기적 확충 ▲재난·재해 발생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국민안전부 신설 ▲전 국민 안전교육 실시 등 10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소방 안전점검을 민간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지적했다.

최송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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