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 /사진=JTBC

[한국스포츠경제 신화섭]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주장과 관련해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일찍부터 여성의 인권과 사회 정의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김재련 변호사는 2016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어 그 해 11월에는 경향신문이 주최한 ‘문단 내 성폭력’ 전문가 좌담에 참석해 “문제제기를 했을 때 피해자가 그룹 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침묵하는 경우도 많다. 문화예술계에서도 조직화가 이뤄지면 피해자의 불이익이나 권익침해를 훨씬 더 수월하게 공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을 만든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멘토로 꼽기도 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해 한 시상식장에서 “제 멘토가 김영란 석좌교수였다”며 “그동안 관행화된 사회의 부정부패에 경종을 울리고 기틀을 마련한 김 석좌교수는 이미 하나의 아이콘”이라고 말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는 여성신문과 인터뷰에서 “구체적 사유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탄핵 찬반 세력간 이견이 있는 대목도 명확하게 정리해줘 탄핵 기각을 요구한 사람들도 딱히 이견을 내지 못할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옹호하기도 했다.

신화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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