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수주에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을 받은 SK건설사 임원이 추가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8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회삿돈을 빼돌려 주한미군 기지공사 발주업무 담당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SK건설 이모(55)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수주에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을 받은 SK건설사 임원이 추가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평택 주한미군기지 일대. 제공=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 상무는 평택 주한미국기지 이전사업의 현장 사무실(PMO) 신축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2012년 1월 당시 주한미군 계약관이었던 N(58·미국인)씨에게 6억6,000만원 건넨 혐의다.

SK건설은 전문건설업체 A사와 허위 하도급 계약을 맺는 형태로 6억6,000만원을 이 업체에 보냈고, 이 가운데 3억9,000만원이 N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때문에 A사 대표 이모(51)씨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SK건설은 지난 2008년 미 육군이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 기지 부지 조성 및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 구축 공사를 4천600억원에 수주했는데,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을 수수한 미군 계약관이 미국으로 도주했으나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해 미군 발주공사의 구조적인 비리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SK건설 이 상무와 A사 이 대표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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