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상희 의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족돌봄휴가제도’ 도입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

최근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양육부담이 심각한 수준이고,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부모 세대에 대한 돌봄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책으로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운영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이고,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회 최소 사용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최소 사용 기간이 30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장기간 자리를 비움으로써 직장에 눈치가 보이는 등의 이유로 많은 근로자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희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와 별개로 새롭게 ‘가족돌봄휴가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근로자들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고, 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독감 등 각종 감염성 질환이 유행 시기에 맞벌이 부부가 활용하기에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 추진의 일환이다. 저출산은 국민의 삶이 행복하고 풍요롭지 못해 초래된 결과물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가족돌봄휴가 도입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가 일하며 아이 키우며 행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선 사업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실현을 위해 기업단체들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 의원 외에 강병원,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민기, 김한정, 노웅래, 문희상, 박경미, 박 정, 송옥주, 어기구, 이 훈,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한정애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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