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정영선]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사 중복 송고 등 부정행위 언론사에 대한 경고처분·포털노출 중단 등 벌점기준을 크게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엔 1개월 이내 10점 이상 벌점을 받거나 12개월내 누적 벌점 30점이 되면 ‘경고처분’을 받았는데, 이를 누적 벌점 2점으로 변경했다. 

또 2단계 제재조치에 해당하는 ‘포털 24시간 노출 중단’은 경고처분을 받은 매체가 10점 이상 벌점을 받는 경우 이뤄졌는데, 누적 벌점 4점으로 조정됐다.

6점 이상이면 입점 여부를 재평가하고, 8점은 뉴스 노출 48시간 중단, 10점 이상부터는 2점 단위로 노출 중단과 재평가를 반복한다.

부정행위를 조금만 반복해도 적발시 제재가 가해지며, 규정을 6번 이상 어기게 되면 재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언론사가 중복·반복 기사 전송(어뷰징) 등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건 당 1점씩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또 신규 뉴스제휴 심사는 매년 2회 진행하고, 한 번 탈락한 언론사는 연속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단, 재평가에서 탈락한 언론사는 다음 회차 뉴스제휴 심사에 신청할 수 있다. 

재평가 점수에 맞춰 제휴 영역이 바뀔 수도 있다. 벌점이 누적된 매체가 재평가를 받을 경우 최종 점수에 따라 콘텐츠제휴사가 검색제휴사로 강등될 수도 있다.

전문지의 경우 입점 기준을 완화했다. 정량 평가시 전체 기사 생산량을 50건에서 20건으로 크게 낮추고, 자체 기사 비율을 40%이상에서 50%이상으로 높였다.

정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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