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김재웅] 궐련형 전자담배를 매점매석하는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 고시 시행을 13일부로 종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고시를 시행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 기피, 과다반출 또는 매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달 1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94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92곳이 기준을 준수했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2곳은 매입·반출량이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입·반출량의 110%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고시 기준을 어겼지만, 소비자 수요 대응 차원에서 진행한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밝혀지면서 벌금 과징은 피하게 됐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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