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담합에 연루된 16개 기업에 총 1조6,000억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기업들은 6일 이같은 사실을 공시했다. 금호산업·태영건설·신한·대림산업·대보건설·두산중공업·삼보종합건설·삼성물산·SK건설·포스코엔지니어링·한양·한화건설·현대중공업·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등이있다.

가스공사는 '주배관 1·2차 건설' 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한 기업들에게 각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배상액 전액 납입일까지 연 15%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기도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등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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