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1인당 월 40만원씩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한다. 사진=용인시

[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용인시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키로 하고 다음달 2일까지 참여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7년 이후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이다.

업체별로 최대 10인까지 지원가능하며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장려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에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김원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