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수입산, 국내산, 국산, 정육, 해산물,

[한국스포츠경제 최송희]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에 따라 국내산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있었을까? 국산, 국내산이라고 다 같은 국산이 아니다!
표기법이 다른 이유는 뭘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정리해봤다.

■ 국산
우리나라 땅에서 나고 자라난 농수산물

■ 국내산
수입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국내에서 양념과 포장을 한 농수산물

즉, 수입을 한 제품이라도 가공을 거친다면 가공한 나라의 원산지가 된다.

■ ex) 김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자란 배추 + 우리나라에서 키운 고춧가루 = 국산 김치

중국에서 자란 배추 + 우리나라에서 양념, 포장 = 국내산 김치

■ ex) 커피 원두의 경우
2011년 세관이 '볶은 커피' 수입업체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적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 다 키운 커피콩을 미국에서 볶기만 한 것 가지고 '미국산'이라고 표시했다며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과징금 수십억 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수입업체가 소송을 냈고 작년 판결이 나왔는데 '로스팅은 단순히 볶는 게 아니라 노하우가 필요한 고도의 기술집약적 공정이다. 온도, 가열시간에 따라 커피 고유의 깊은 맛이 결정되니 로스팅한 곳을 원산지로 봐야 한다'는 업체 측 주장에 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즉, 제품만 볼 경우 실제 원두가 자란 곳은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축산물의 경우
해외에서 태어난 소, 돼지, 가금류는 일정기간 국내에서 사육하면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소는 6개월, 돼지의 경우 3개월, 가금류(병아리)의 경우 1개월 이상 도축할 경우 국산이 아닌, 국내산으로 표기가 가능하다.

■ 수산물의 경우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된 후 미꾸라지는 3개월, 흰다리새우, 해만가리비는 4개월, 기타 어패류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양식할 경우 ‘국산(수입산) 또는 국내산(수입산)’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물론 그 기간 이내에 양식된 경우에는 수입국을 원산지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는 극동산 실뱀장어가 수입돼 6개월 이상 양식된 후 ‘국내산(국산)’으로 표시돼 팔리고 있다.
 

최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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