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 이성봉]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7일 새벽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에까지 전면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엔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되,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엔 통상임금의 200%를 주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 규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2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새롭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8일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

주당 기본 근로시간인 40시간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사업주에겐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급휴가와 유급휴일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근로기준법 각각 55조와 60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시에도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또,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시 정해진 임금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사용자에겐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정애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과 관련한 것과 휴게시간 관련한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연장근로를 위반하면 기존 벌칙조항을 적용받게 된다. 벌칙조항이 과거에 보면 2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형량을 맞춰 오는 5월부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해당조항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도 노동 시간 등 관련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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