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근로기준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의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근로시간 단축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끊어내고 과로사회 탈출의 주춧돌을 마련하는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현장안착을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권 1차관은 “다만 단계적 시행이기는 하나 일부 중소기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추가채용·구인 등에서 부담을 느끼거나 일부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이 갈등을 빚지 않도록 노사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대표적인 해결책으로 거론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실적이 6일을 기준으로 102만9,000명을 돌파한 것에 대해 고형권 1차관은 “100만명이 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혜대상 확대 ▲보험사무대행기관 수수료 인상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그는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신청의 대부분(74%)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완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도 이날 정부의 후속조치를 공언했다.

이성기 차관은 “신규 채용이나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으로 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시간 단축법안에는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한도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노동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에 유급휴일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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