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전체회의서 '과징금 부과' 건의

[한스경제 변동진]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개 홈쇼핑업체가 방송법상 최고 수준 징계인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몰렸다. 고가의 백화점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구매를 부추겼다는 이유에서다.

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3사의 가짜 영수증을 활용한 소비자 기만 방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실제 물건을 산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이 싸다고 강조한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만약 이달 중 열린는 전체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해당 3사는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 3개 업체는 'CUCKOO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원대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백화점 대비 한 20만원, 여러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등의 표현으로 판매상품이 싸다고 계속 강조했다.

또 "백화점 나가보면…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받고 있죠"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에서 이들 제품의 판매실적이 높은 것으로 언급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가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한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재 수준 건의에 앞서 이들 업체의 의견을 진술을 들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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