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P2P대출업이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각종 충돌이 빚어지자 P2P업계만의 단독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업법·자본시장법이 P2P금융의 특징을 완전히 포용하지 못하면서 P2P투자자와 차주를 보호하기 어려운 데다 산업 발전도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거래업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P2P금융 개별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허인혜 기자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P2P 대출거래업 입법 공청회’가 개최돼 P2P대출업의 단독 법안 발의가 논의됐다.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현행 법은 대부업법에 기초해 P2P대출 산업의 성격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며 “정부의 행정지도만으로 P2P산업을 규율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발의 의도를 밝혔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주제로 발제해 P2P대출업의 등록제도를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2P대출업을 ‘온라인 대출거래업’으로 규정해 독자적인 정의 조항을 두고 기존 금융회사들과는 다른 형태의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며,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제정안은 또 이전의 법률안이 P2P대출을 직접 대출로 규제해 시장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고 보고 직접 대출형과 간접 대출형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P2P 투자 정보 공개의무 강화, 투자자 개인정보 보호 등도 법안에 포함됐다.

독립적인 법안의 필요성은 금융당국과 업계, 학계가 의견을 같이 했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임시적인 형태 안에서는 검사나 감독에도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을 만들든, 기존 법안을 개정하든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 내부에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느냐, 아니면 위탁 중인 대부업법을 전면 개정할 것이냐도 고려했지만 개별 법안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원종현 박사(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는 “P2P대출업은 기존 대출업의 틀에서 볼 수 있는 금융형태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원 박사는 “P2P는 대출과 투자를 분석, 중개시키는 가장 고전적인 대출업이면서도 이면에는 가장 첨단의 IT와 기술이 내포된 산업”이라며 “이것만으로도 기존의 법안에 포섭되는 방식보다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인정하는 제정방안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업 법안을 통해 금융기관의 P2P투자 허용 등이 연계되면 중금리 대출 공급의 확대로 서민금융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며 “P2P대출은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과제”라고 자부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앞다퉈 나온 만큼 법제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7월 P2P대출을 법제화하고자 ‘온라인대출 중개업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이 처음으로 P2P대출 단독 법안 발의의 바통을 이어 받은 셈이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그동안 P2P산업의 규제를 대부업법 시행령으로 억지로 하는 바람에 불만이 많고 물의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별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대표는 “과도하고 무리한 규제가 아니라 건전한 규제, 건전성 규제를 P2P산업에는 어떻게 도입하느냐를 고민해 왔다”며 “규제와 활성화의 측면에서 정부가 어디까지 도움을 줄 수 있을 지를 심사숙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의견을 나눴고 주로 투자금의 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안전장치를 두는 데에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P2P대출을 직접·간접형으로 구분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

직접대출형은 투자자와 차입자간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 간접대출형은 투자자와 차입자 사이 P2P대출업자가 개입해 각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직접대출형은 투자자 보호에 유리한 반면 채권추심, 담보관리 측면에서 현행법과 충돌한다. 간접대출은 대출금의 관리가 용이하지만 P2P대출업자가 도산하면 투자자 보호가 어렵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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