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기 빈소./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배우 조민기가 사망한 후 송하늘에게 악성 댓글이 쏟아지면서 '미투 운동'에 나선 이들이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대학교 성추행 의혹이 처음 등장해 조민기가 소속사를 통해 '루머'라고 반박 입장을 냈던 시기,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미투 운동에 힘을 보탠 배우 송하늘이 공격을 받고 있다.

송하늘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매체의 고(故) 장자연 관련 보도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의 제목은 "'전 힘 없는 배우' 미투 운동의 시작, 장자연이 떠난 날"이다. 송하늘은 해당 게시글과 함께 별다른 말을 적진 않았지만, 조민기의 사망과 별개로 '미투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송하늘의 게시물에 일부 네티즌들은 사이버 테러 수준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송하늘의 친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악성 댓글을 캡처한 화면을 SNS에 올린 뒤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도움을 호소했다.

미투 참가자의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오르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는 이날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역으로 고소되는 두려움과 2차 피해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하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권고했다. 또 조직 내에서 2차 피해를 유발한 사람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동수칙 매뉴얼 등의 마련도 제시했다.

여성가족부도 미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는 자칫 당사자의 수치심과 불안감을 키우고 수사기관을 불신하게 해 추가 증언이나 신고를 꺼리게 할 수 있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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