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이다, 엊그제 나갔다. 대신 이 방과 비슷한 방을 보여주겠다”

부동산 중개 앱인 직방, 다방 등에 올라온 공인중개업소 중 절반 이상이 공식인양 반복되는 대답이다. 이렇게 공인중개업소는 직방, 다방에 나온 매물을 미끼로 다른 방을 소개시켜줘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지방에 사는 직장인 김모(26·여)씨는 서울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해 원룸을 구해야 했다. 직방을 통해 서울 신림역 근처에 보증금 1000/50 정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적당한 방을 알아본 후 김씨는 해당 공인중계업소에 대략 설명을 들은 후 직접 찾아가 그 방을 알아보기로 했지만, 공인중개사는 그 방은 이미 다른 세입자가 들어가고, 대신 1000/60되는 방을 소개시켜주겠다며 원래와 다른 방을 보여줬다.

김씨처럼 직·다방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끄는 반면, 허위 매물로 인한 사용자들의 불만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직·다방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끄는 반면, 허위 매물로 인한 사용자들의 불만도 끊이질 않고 있다.

■ 직방, 다방 허위 매물 ‘쭉’ 허울뿐인 대책

다방, 직방 등 부동산 중개앱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 중 절반 이상이 허위매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6년 한국소비자원이 4월과 5월 두달간 직방, 다방 방콜 등 허위매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물이 없거나 가격과 옵션 정보 등이 맞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60%에 달한 이후, 중개앱 사들이 근절을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방을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구하려는 소비자만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

직방과 다방이 미끼 매물로 곤혹을 치르자 이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근절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시장경제 논리상 허위 및 미끼 매물을 차단할 순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부동산 중개앱들이 공인중개업소로부터 높은 광고료를 받고 운영되는 만큼 공인중개업소의 허위매물 처벌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 수준, 즉 ‘보여주기 식’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와중에 부동산 중개앱 순위를 다투는 직방 다방 간 밥그릇 싸움은 치열한 모습이다. 이미 직방, 다방은 상표권 분쟁으로 지난 2016년 한차례 법정다툼을 한 바 있다.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직방, 다방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달 작성한 온라인 부동산중개정보시장의 8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진 직방과 다방의 부동산정보에 허위매물이 너무 많아, 많은 사람이 금전적, 시간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사를 가야하는 급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허위매물로 미끼를 끈 뒤, 정작 그것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우 떨어지는 방을 계약하는 일이 심각하게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도한 부동산 중개앱 시장경쟁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결과적으로 직방, 다방, 방콜 등이 많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물량을 배치해놓으면 부동산 중개 시장질서는 더욱 혼탁해지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방을 구하는 데 있어 시간을 단축해주는 편리함을 가져야 하는 부동산 중개앱들이, 이런 미끼매물 등으로 시간단축은 커녕 오히려 헛수고를 감내해야 하는 또 다른 폐단을 만들어낸다.

직방과 다방은 허위매물 폐단을 막기 위해 일반 사용자를 가장해 허위매물을 잡아내기도 하고, 일정 패턴을 컴퓨터가 파악하고 분석해 허위매물 등록을 막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허위매물 근절에 팔을 걷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직방과 다방이 허위매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공인중개업소를 퇴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직방과 다방 입장에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가까이 광고료를 지불하는 공인중개업소, 즉 ‘고객’을 허위매물이라는 프레임으로 가둬버리면, 그만큼 막대한 손해는 불가피 하다.

서울 광진구 I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공인중개업소에 등록된 방들은 대부분이 매물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공인중개업소들의 영업방식과 관련이 있는데, 아직까지 지역 간에 과다경쟁이 심하다보니, 이런 윤리적이지 못한 영업방식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미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인근 다른 공인중개업소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직방과 다방을 택했고, 이 와중에 미끼매물을 내걸어 변질된 영업방식을 고착시켰다.

여기에 현재 부동산 중개 앱 시장은 비단 직방, 다방뿐만 아니라 방콜, 공인중개사협회가 운영하는 한방까지 가세하는 등 시장 자체가 레드오션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공인중개업소 입장에서는 광고료 순에 따라 배치되는 직방, 다방만의 영업방식이 허위매물 차단이라는 프레임에 갇힌다면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질 확률이 높다.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직방과 다방의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과연 직방과 다방이 이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수 있을지를 시장논리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직방과 다방의 허위매물 공인중개업소 퇴출 프로젝트 실행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격”이라며 “직방과 다방 모두 그럴싸한 논리로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홍보의 수단이 될 뿐, 부동산 시장구조로 봤을 때 고객인 공인중개업소 퇴출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직방과 다방은 허위매물 폐단을 막기 위해 일반 사용자를 가장해 허위매물을 잡아내기도 하고, 일정 패턴을 컴퓨터가 파악하고 분석해 허위매물 등록을 막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허위매물 근절에 팔을 걷었다.

■허위매물 노력은 ‘뒷전’ 사업다각화에 초점

부동산 중개 앱들은 허위매물을 걷어내려는 노력보단 부동산 앱 사업 확장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다방과 직방이 소비자들은 배제한 채, 밥그릇 싸움에 치중할 당시부터, 부동산 중개앱의 폐단을 예고한 바 있다.

다방과 직방은 지난 2016년 상표권 분쟁으로 한차례 법정다툼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이 두 회사가 ‘다방’ 상표권을 놓고 각자 다른 분류로 상표권 특허를 출원했는데, 직방이 다방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발단이었다.

직방은 상표권을 컴퓨터, 소프트웨어, 게임, 전자통신 등에 적용되는 9류에 한글로 ‘다방’ 상표권을 등록했고, 다방은 영문 ‘DABANG’으로 광고업과 부동산업에 적용되는 35·36류에 상표권 특허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다방’을 운영 중인 스테이션3가 ‘다방’으로 본격 마케팅에 시작하자 직방은 2015년 4월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직방 관계자는 “다방이 갖고 있는 상표권은 영어에 집 모양의 이미지”라며 “지금 활용하고 있는 한글명 ‘다방’은 우리가 먼저 등록했다”고 주장했고, 다방 측은 “진짜 상표권을 운영한 건 우리며 직방 측의 행동은 경쟁사 진출을 막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날카롭운 대립을 구축했다.  

결과적으로 다방의 승리로 끝났다. 당시 법원은 직방이 ‘다방’ 상표권을 등록했지만 관련 앱을 개발해 사용하지 않았고, 직방이 경쟁업체 진입을 막도록 다방과 꿀방 등 유사 상표를 미리 출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방의 편을 들어줬다. 

이후 직방과 다방의 행보는 허위매물 근절에 대한 형식적인 조치만 취할 뿐,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들어주기보단, 다양한 경로의 사업확장에만 치중한 모습이다.

직방은 원룸을 넘어 아파트 매물정보로까지 서비스를 확장 중인 가운데 이 때 몇 가지 오류가 발생했다. 직방을 이용하지 않은 공인중개업소를 허가 없이 올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직방은 지난해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부동산 유료 회원사의 매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원룸임대매물 중심으로 서비스를 해왔던 직방이 아파트매물 정보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네이버나 카카오 웹사이트에 등록된 해당 정보업체 매물들을 사전 승인 없이 자사의 웹 사이트나 모바일에 서비스했다.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업소가 아닌 직방 스스로 미끼 매물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방 또한 상황이 다르지 않다. 애초 다방은 걸그룹 걸스데이 맴버 혜리를 모델로 발탁해 2030세대를 타깃 삼아 야심차게 출발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여 업계에서 2인자로 군림했다. 당시에 업계에선 직방의 아성을 넘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나 다방의 이후 행보를 보면 허위매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근절하는 시늉일 뿐 결과적으로 근절되지 않은채, 사업 다각화로 눈을 돌렸다.

다방의 월이용자수(MAU)는 감소하는 모양새다. 통계분석업체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다방 월간 순 이용자 수는 80만명에서 4월 30만명, 6월엔 25만명까지 떨어졌다. 2개월 뒤인 8월에는 46만명까지 늘어 이용자수가 소폭 상승했으나 지난해 전반적으로 이용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방의 사업 다각화가 앱 이용자수를 떨어뜨렸다는 평이다. 다방은 최근 생활용품 쇼핑몰인 ‘다방샵’ 등을 론칭하며 사업 확장을 꾀했지만, 오히려 부동산 거래를 목적으로 한 소비자들의 재방문율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서비스 앱을 이용한 고객은 향후에도 같은 앱을 쓰는 게 통상적으로 작용하는데, 다방은 그 부분을 간과한 모습을 보였다”며 “물론 다방이 아파트 매매 등 부동산 거래 다양화를 중시했지만 직방과 비교했을 때 신규 서비스임에도 매물량에서 큰 차이를 보일만큼 사업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다방 관계자는 “다방샵 운영은 다방앱 이용자를 위한 세간살이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며 “방문률 하락과 관련해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앱 시장은 현재 부동산 중개시장 질서의 공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출처=직방 홈페이지.

 ■ 대책은?

사실 부동산 중개앱은 사업 초기 방을 빠르고 편리하게 구해주겠다는 본 취지완 달리, 허위매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결과적으로 앱 이용자들의 헛수고를 조장했고, 공인중개업소의 사업장 영업질서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부동산 앱 시장은 부동산 중개시장 질서의 공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 중개앱 후발주자인 한방의 경우는 직방과 다방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한방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든 자체 앱으로 별도의 광고료를 받지 않고 오직 협회비로만 운영된다. 그만큼 광고료를 통해 주를 이루는 허위매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허위매물 단속을 통한 제재를 공정하게 가할 수 있다.

또한 다음달 국토부와 한방이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온라인에서 전자서명을 하고 계약서 작성·체결, 거래신고까지 자동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상용화가 되면 현재까지의 허위매물 폐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모든 부동산 거래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상용화가 되면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변화될 수 있다”며 “그만큼 허위매물에 대한 소비자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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