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 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90% 고율과세' 고지…1천억원 넘을 듯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보유한 1,000여 개의 차명계좌를 상대로 한 90% 차등과세 고지 절차에 돌입했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고지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액은 1,0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의 과세 고지는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 남양주시 ‘4층 이상 필로티 주택 허가 요건 강화’ 건의
 
경기도 남양주시는 필로티 구조의 공동주택 등에 대한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도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4층 이상, 전체면적 2천㎡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 후 허가하도록 했다. 6층 이상이고 면적에는 제한이 없는 현행 건축법을 강화했다. 또 시는 4층 이상 전체면적 2천㎡ 이상 공동주택 외벽에 준불연재료 성능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고 주 출입구 방화문 설치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현대·기아차 "미국 에어백 결함, 국내 판매차와 무관"

현대·기아자동차는 미국에서 불거진 에어백 결함 문제가 국내 판매 차량과는 관련이 없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은 지난 17일(현지시각) 현대·기아차 세단 모델에서 에어백 결함으로 모두 4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에어백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는 국내 판매 차량도 ZF-TRW사의 에어백을 쓰지만 같은 결함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신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 판매 차량과는 생산 공정이나 에어백 작동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사안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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