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티몬 허용기준 위반 화장품 목록.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화장품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안티몬은 광물 등에 존재하는 중금속의 일종으로 강한 독성을 지닌다. 안티몬에 중독될 경우 피부염과 비염에 걸릴 수 있으며 눈 자극과 목통증, 두통, 가슴통증, 호흡곤란, 구토, 설사, 체중감소, 후각장애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또 실험 결과 쥐에 다량 투입하면 심장병을 일으켜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2004년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충남 연기군 전의면 원성1구 주민들이 암으로 사망하거나 암 투병 중인 원인으로 1978년 이 마을에 입주했던 안티몬 생산공장을 지목한 사례도 있다. 

이에 식약처는 화장품 완제품 허용 기준인 10㎍/g를 위반한 제품들을 꾸준히 회수해왔다. 이번 회수에는 (주)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들이 대상이다. 

앞으로 식약처는 이 회사가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조치 할 계획이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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