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허인혜] 앞으로 대부업 대출도 가계부채 규제에 포함하고, 중금리 대출의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5~7월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체 등에 빌려주는 돈이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여전사의 자금으로 일반에 돈을 빌려준 대부업 대출은 기업대출로 산출돼 가계부채 대책에서 빠졌다.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서민금융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10%대 중금리대출은 총액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다른 대출은 100% 포함되는 만큼 중금리대출 규제를 낮춰 유인을 높이겠다는 이야기다.

여전사들의 할부, 대출상품 광고 속에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하는 문구도 삽입해야 한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가 예시 문구다.

레버리지배율을 산정할 때는 총 자산에서 산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대출인 온렌딩대출을 제외한다.

금융위는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을 제외해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신기술금융회사가 투·융자할 수 있는 벤처기업 업종에서 금융·보험·부동산업은 제외되지만, 이들 업종에서도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등은 허가한다.

P2P(개인간) 금융 플랫폼,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보험·연금 상담,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등이 허용되는 사례다. 다만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은 제외한다.

카드 단말기를 올해 7월 20일까지 꽂는 방식의 ‘IC(집적회로) 단말기’로 교체해야 하는 것과 관련,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긁는 방식의 미등록 단말기에 대한 밴사(부가통신업자)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가맹점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단말기를 바꾸지 않으면 카드사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과태료는 법인 가맹점이 5,000만원이지만, 개인 가맹점은 2,500만원이던 것을 500만원으로 낮춘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허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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