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 임민환 기자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의혹을 반박하는 또 다른 증인이 등장했다.

19일 더팩트는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30대 여성 A씨와 최근까지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사업자 최 모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앞서 A씨는 MBN '뉴스8'에 출연해 "김흥국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최씨는 "많이 망설였다. 나는 김흥국과 너무 가까운 지인이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연 뒤 "성폭행이라니, 절대 아니다. 김흥국이 그 여자분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했다. 나 역시 그 여자분을 만나 겪어보니 목적이 분명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김흥국의 성폭행이 사실이 아니라는 근거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6년 12월 17일 이전이고, 김흥국의 소개로 나와 A씨가 만난 건 2018년 1월11일이다. 두 사람이 그런 불편한 관계였다면 이후 스스럼 없는 사이로 지낼 수 있었겠는가. 또 성폭행을 당했다면 김흥국 씨의 가까운 지인인 나와 만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첫 만남 당시 A씨가 식사 계산을 하면서 최씨는 신세를 갚고자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됐다고 했다.

최씨는 “두 번째 저녁 겸 술자리를 가진 뒤 돈 얘기를 꺼냈다. 바로 다음 날 내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 돈을 언급했다”며 “형식상 투자를 해달라는 거였지만, 노골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전세금을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의도가 비친다고 느끼면서부터 거리를 뒀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만났는데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론은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몇 번의 만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금, 투자금 등을 언급했다는 주장과 더불어 "A씨의 경제적 도움을 응해주지 않았다. 그러자 ‘(최 회장님으로부터) 일말의 성의를 기대했는데 김 회장님(김흥국을 가리킴)이 더 실망스럽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흥국은 20일 A씨에게 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 측은 성폭행 주장 때문에 연예계 생활이 중단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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