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캡처

[한국스포츠경제 이상빈] 불가리아가 이슬람교를 믿는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입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6년 10월 YTN에 따르면 불가리아 의회는 이른바 '부르카 금지법'을 의결한 데 이어 최근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법안까지 통과시켰다. 부르카는 여성이 얼굴과 전신을 완전히 가릴 때 사용하는 이슬람식 복장이다. 부르카 금지법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뜻한다.

첫 위반 시 우리 돈 13만 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 횟수가 반복되면 최대 95만 원까지 늘어난다. 사회보장 혜택도 중지된다. 확산하는 테러를 막아보자는 의도로 유럽에선 이미 프랑스와 벨기에가 먼저 시행했다.

하지만 종교 탄압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드즈헬알 파이크 이슬람교파 대변인은 "의회를 통과한 금지법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그것은 포퓰리즘"이라고 규탄했다.

불가리아는 인구의 약 13%가 터키계 이슬람교도다. 히잡을 쓰는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최근 눈만 드러내는 '니캅'이나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YTN은 전했다.

이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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