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식약처·해수부, 금진수산 포장·판매 제품…폐기 조치

[한스경제 홍성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해양수산부는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해 검출(1.44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생산량 2만3,100kg 중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00kg이며,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이에 대해 경로파악 및 회수조치 중에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주변 해역에 대해선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와 해수부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