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주한미군 군무원의 불륜 스캔들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군무원의 불륜은 사적인 영역으로 공적 관심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 언론사 편집국장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무원들은 "기사가 비록 익명으로 보도됐지만, 당사자가 누군지 쉽게 특정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A씨 등을 고소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5년 8월 주한미군사령부 군무원인 A씨의 남편으로부터 "부인과 주한미군 고위직 군무원인 B씨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기사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에서 피해자들의 이름은 익명 처리됐지만, A씨와 B씨의 근무경력과 가족관계 및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알파벳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게재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법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했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1, 2심은 "A씨 등은 주한미군 소속 민간인에 불과하고 공무원이나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이 불륜관계에 있는지 등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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