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원태] 고양시가 0~24개월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저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영아 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 가정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면역억제제 투여 등 산모의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결정통보일 다음 날부터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월 6만4,000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 월 8만6,000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된다.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은 영아 출생신고 후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및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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