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9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직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이성봉] 김지은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29일 밤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3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주말에도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지은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다.

기각 이유에 대해 법원은 "지금 안희정 전 지사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실 관계와 쟁점들에 대해 양측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의 고소 내용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다음 주 중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유감을 표했다. 전성협은 안 전 지사 성폭행 의혹 논란의 피해자 김지은 전 정무비서·더좋은연구소 직원 A 씨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다.

전성협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 방어권만큼 피해자 안전권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재판을 통해 가해자의 유죄 입증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이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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