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6일 법제처와 공동으로 도교육청 다산관에서 교육청 소속 교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찾아가는 법제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 등 교육행정의 업무와 관련된 법적 쟁송이 늘어나고, 법령해석과 실무 방법론에 대한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실무자들의 법제 전문성과 법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교육관계법령의 이해 ▲교육관계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실무행정법 ▲행정절차법 해설 ▲생활 속 법률상식(민법중심) ▲행정소송 실무 등으로 이뤄졌다.

박정범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 이해도를 높이고 법무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전문성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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