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최형호]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공급으로 분양될 전망이다. 또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전매제한 기간도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업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특별공급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공급으로 분양될 전망이다. 사진=한스경제DB.

실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유형은 20가지가 넘을 만큼 다양하다. 이중 신혼부부,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차원의 특별공급 취지에 알맞은 대상자가 있는 반면, 스포츠 선수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 부와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보장된 이들에게 특별공급의 특혜를 부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업계는 기준점이 없는 특별공급제도를 이번 9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 공급 중단을 통해 새로운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특별공급을 제외한 배경은 최근 분양된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기형적인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혼부부, 사회 소외계층. 탈북자 등 무주택자를 배려하기 위해 시행된 특별공급제도의 취지와 달리, 1999년생 포함 분양대금을 스스로 마련하기 힘든 19세 1명 등 29세 이하가 12명이나 당첨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특별공급 사례처럼 도입 취지와 달리 증여나 떴다방을 통한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9억원 이상 호가하는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 대신 일반공급 물량이 33%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등기 시에서 당첨 후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는 전매제한 기산 시점이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 규정돼 있어 청약당첨 후 분양계약 체결 전 이뤄진 불법 전매 단속 시 규정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특별공급 대상자의 서정에서 모호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특별공급 대상자를 보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장애인, 우수 스포츠선수나 우수기능인, 체육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등 다양하다.

올림픽대회 등 국제경기에서 3위 이상에 입상한 선수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인정한 박사학위 소지자 중 귀국 2년 이내인 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도 대상자에 속한다.  어떤 기준을 들이대느냐에 따라 대다수가 특별공급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기관추천 물량이 사업 주체인 건설사나 시행사 마음대로 배정된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사회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 대한 포상 개념”이라며 “특별공급 대상자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분명히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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